[단독]경찰에 ‘48시간 구금권’ 주고, 검찰 승인권 없앤다는 여당 | 중앙일보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54)는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파출소에 임의동행까지 했던데다 인적사항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로부터 긴급체포서를 받아 A씨의 범죄사실과 체포 사유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A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