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4일까지 원 구성 마쳐달라”…與 “시간끌기”·野 “강압적” | 중앙일보
국회법 48조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국회법상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장이)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의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 구성과 배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떠난 직후 의장실을 나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법을 어기면서 (원 구성 지연이) 27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