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1심 무죄…“아내와 공모 증거 없어” | 중앙일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