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의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소청은 장 의원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